[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원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서 재판받은 210명은 대부분 벌금(62%)이나 선고유예(18%)였으며, 실형은 불과 6명(3%)에 그쳤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년에 단 한명에 불과했던 셈이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4528건의 최저임금 위반(제6조) 사건을 적발해 115건(2.5%)을 사법처리했으며, 신고를 통해서는 8148건을 적발해 4009건(49.2%)을 사법처리했다.
금 의원은 "적발 후 많은 사업주는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거나 노동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법처리를 피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의 대부분인 97%가 근로자 신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이 허술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 의원은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비해 사법처리 수준이 턱없이 낮다”며 “상습적이거나 청소년 알바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등은 보다 강력한 대응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법원, 최저임금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 그쳐
기사입력:2017-10-30 14: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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