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에 의한 상간녀·상간남 소송 시 이혼소송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기사입력:2017-10-30 11:27:12
[로이슈 이가인 기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보통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외도로 인한 형사처벌은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주위에 조언을 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간통죄도 폐지되면서 가슴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한 마음에 대응을 해보려다가도 감정적인 대응으로 역풍을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개념은 형사소송에서의 ‘간통’의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넓게 인정된다. 때문에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고, 단순히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형사소송 진행은 어렵지만 민사소송은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무턱대고 진행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일반민사소송에 비해 기간이 짧게 걸린다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재판에서 사용될 증거 수집의 합법성과 증거의 유효성, 소송전략 등을 고려했을 때, 이혼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현명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당사자의 감정에 치우쳐 부당하게 고액의 금액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피해에 대응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통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개인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 하는 경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억울하게 상간녀, 상간남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의 경우, 다른 가정이 새로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이혼소송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에 의한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소송과 함께 외도 대상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감정적인 대응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보다는 이혼소송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는 이혼전문변호사인 김도윤 대표변호사의 무료상담을 통해 이혼 당사자들에게 재판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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