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취업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 사기업도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있는데, 공단은 공모절차도 생략한 채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결정하고 선임하는 방식을 거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단 수탁사인 상록파크랜드 인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신규채용은 상․하반기 각 1회 온라인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이사가 즉각적인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긴급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제14조제2항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별표2의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회사운영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인사규칙 별표2 채용자격기준표를 보면 본부장급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급 이상 직급으로 재직한 자, 1급에는 공무원연금공단 3급 이상 직급으로 재직한 자, 2급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4급으로 재직한 자에게 채용 자격을 부여해 공단 퇴직자들의 낙하산 취업을 용이하게 인사규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관련 직무 경험도 없는 인사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공단 수탁사인 낙하산 임원으로 가는 것이 적폐"라며 "공단은 수탁사를 공단퇴직자들의 자리 챙겨주는 용도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공단 홍보팀 관계자는 "공단은 개선 방안을 검토 해서 수행업체에게 귄고하겠다" 면서 "지적받았던 의원실에서 추가적인 질문은 서면을 통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