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해마다 법원 경매 참여자의 실수로 날린 입찰보증금이 최근 5년 평균 7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연평균 3588건, 700억여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매각건수의 5.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경매보증금’은 주로 낙찰자가 매각물건의 가치평가를 잘못하거나 최종 배당기일까지 관련 대금을 모두 지불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경매 참여자가 입찰표상 입찰가격을 쓰면서 착오로 ‘0’을 하나 더 붙이는 등 경매 초보자들에 의한 경매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비율은 2013년 5.2%에서 2016년 6.6%로 증가했다.
참고로 법원 경매의 매각률은 지난 2012년 28.8%에서 2017년 6월 현재 36.2%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동안 감정가 대비 매각가를 보여주는 매각가율도 67.8%에서 74.5%로 함께 상승했다.
금 의원은 “응찰자의 실수로 매년 수백억 원의 돈을 날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경매사고로 두 번째 응찰자 등 선의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경매 입찰 서류도 은행 입출금표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쓰게 하거나 명백한 실수에 대해서는 보정절차를 통해 경매사고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실수 탓 날린 ‘경매 입찰보증금’, 5년간 평균 700억원
기사입력:2017-10-25 08: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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