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박용진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보고는 허위 보고였다. 박 의원이 예보 자체감사결와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해당기간(2013년 ~ 2017년) 직원 비위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개최됐으며 10명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
이 징계 또한 문제가 있어 솜방망이 처벌은 물론 보복성 처벌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예보는 업무추진비 48만원을 선결제하고 이후 7만7500원을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은 3급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직원은 감봉사유가 충분했음에도 결국 견책처분 받았다.
또한 이 직원은 △골프연습장 1개월 수강권을 파산재단 검사역으로부터 제공받고 △부하직원에게 받아쓰기를 시키는 등 기망 능멸 행위를 했음에도 이러한 내용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 사실상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을 한 셈이다.
실제 감사원은 2016년 10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도 징계 등 적절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고 인사부서에 조사결과만 송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권고에도 예보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추가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예보 사장에게 “부실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부실책임을 따져야 할 기관이 직원에 대한 부실한 관리를 하고 있다”며, “법에 명시된 보고임에도 금융위에 허위보고하게 된 사유와 솜방망이 처벌, 보복성 처벌 의혹 등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업무보고에서 예보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건전경영 풍토조성을 위해 부실금융 회사에 부실관련자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관련 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