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조직적 배임행위로 112억 손해 발생한 'aT'…고발하지 않아 은폐 논란도 '솔솔'

기사입력:2017-10-19 09:16:34
[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이버거래소 직원들의 조직적 배임행위로 112억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aT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이버거래소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aT 사이버거래소장 등 직원 4인의 배임행위로 aT에 미수채권 11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T는 2012년 이후부터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유통비용 절감을 목표로, 생산지 판매업체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소비지의 구매업체에게 중개 판매하는 매취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4년 2월 경 aT 사이버거래소장과 직원 2인은 경영진에 보고 없이 소장의 전결로 담보조건을 대폭완화하고 상품판매 계약서를 구매합의서로 대체하는 등 매취사업의 내용을 무단 변경했다. 이후 2015년 2월 새로운 소장이 부임한 이후에도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이어져 2015년 11월까지 총 12건의 계약이 부실하게 체결됏다.

그 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은 '신용구매한도 운영기준'을 위배해 업체들에 대한 신용평가도 없이 외상한도액인 5억원의 4배나 초과한 20억원 규모의 외상거래했다. 또 사건을 은폐하고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위반해 미수채권에 대해 회계부정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T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112억 1천만원(미담보채권 54억원)의 대규모의 미수채권이 발생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난 5월 감사에 착수했다.

또한 aT는 17년 7월 경 감사실의 관련자에 대한 고발 처분요구가 있었고, 지난 8월 직원들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두 건의 법률자문까지 받았지만 아직까지 고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은폐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이번 직원들의 비위행위로 aT의 조직 기강해이와 경영진 및 감사실의 관리 소홀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aT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사법조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미수채권 환수 노력과 함께 유사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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