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분야 강사 이모씨(남)는 “여자들은 애 낳고 집안일 해야 해서 잘 안 뽑는다”, 자동차 관련 강사인 안모씨(남)는 “여성심사원들은 기업에서 꺼려한다. 회식자리에 부르기 어렵기 때문”, “여자가 커피 타 주던 시절이 있었다.”, 측정 관련 강사인 김모씨(남)는 교육생에게 “미스김”이라 지칭했으며, 제조물 관련 강사인 여모씨(남)는 “딸이 미국인이랑 결혼했는데 딸을 수출했다”, 취업실전을 교육하는 강사인 박모씨(여)는 기혼인 취업준비 교육생에 “결혼했는데 왜 수업 듣나” 등 교육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차별,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앞서 이 같은 언행이 강의가 이루어지는 2개월 동안 12차례 더 있었다. 견디다 못한 교육생 A씨는 교육 운영 담당자자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 정모씨에게 성차별 발언과 성희롱 발언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정씨는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업부에 공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되자 4일 뒤인 12월 9일에서야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중간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정씨가 실시한 중간설문조사는 앞서 교육생들이 제기했던 성차별 및 성희롱 발언에 관한 설문이 아닌 일반적인 교육운영과정에서 평가하는 설문에 불과했다. 중간설문결과 총 12차례에 걸쳐 성차별적인 발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나, 정씨는 이를 삭제한 채 교육만족도, 교육자료, 교육시설과 같은 전반적인 교육운영에 관한 결과만 밴드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다섯 명의 강사들에게 3개월 간 강의를 제한할 것을 통보하고 직원 정씨에게 ‘경고’ 조치했다. 강의 제한 기간이 끝나자 강사 3명은 여전히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강의에 참여하는 강사를 대상으로 인권위원회의 온라인 강의 수강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시험원을 대표하여 교육업무 수행 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책무를 가짐과 동시에 교육수강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할 의무를 진다”며 “향후에도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비위 사건을 엄중히 다루고, 강사들을 대상으로 윤리서약서 작성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를 의무화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