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 현황>(단위: 명, %)
이미지 확대보기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추이를 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2015년 48명에서 2017년은 35명이 줄어든 5명으로 3년 동안 87.5%가 감소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2015년 23명에서 2017년은 21명 줄어든 2명으로 91.3%가 감소했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한국마사회는 41.8%(23명 감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8%(10명 감소)가 줄었다.
반면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2015년 136명에서 2017년은 88명이 증가한 224명으로 64.7%가 증가한 상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3%)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인화 의원은 “정부가 청년고용 확대 일환으로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정작 공공기관들은 해마다 청년고용을 줄이고 있어 정책의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며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 청년채용에 앞장서야 하고 정부는 말로만 청년고용 확대가 아닌 관련 정책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