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최근 5년간 3대 멀티플렉스, 상영시간 내 광고 매출 약 7천억원"

기사입력:2017-10-08 16:34:53
김해영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부산연제 ․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3대 멀티플렉스(CGV ․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수익구조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3대 멀티플렉스의 상영시간 내 광고 매출은 약 6973억원 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광고매출은 CGV가 38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시네마 1808억원, 메가박스 127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CGV의 총 매출은 8910억원 인데 그 중 입장료 6323억원, 매점 1636억원, 광고 952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CGV의 경우 입장료 매출은 337억원이 적자였지만 광고로 547억원, 매점으로 290억원으로 합계 500억원 의 수익을 올렸다.

롯데시네마의 총 매출은 5570억원, 그 중 입장료 4002억원, 매점 1019억원, 광고 444억원, 기타 105억원으로 분석됐다.

메가박스의 총 매출은 2508억원, 그 중 입장료 1566억원, 매점 425억원, 광고 313억원, 기타 202억원으로 파악됐다.

김해영 의원은 “3대 멀티플렉스 측이 상영시간 내 광고로 올린 매출이 지난 5년간 약 7천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위로, 광고 시작 시간과 영화 시작 시간에 대한 정확한 사전고지를 통해 원치 않는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영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해영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영화 관람권에 영화의 상영시작 ․ 종료시간을 공지하고 공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게 하되,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 전후에 광고 ․ 예고편 상영 시 광고의 상영시간은 예고편의 상영시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51,000 ▲36,000
비트코인캐시 370,400 ▲2,100
이더리움 3,45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30
리플 1,947 ▲1
퀀텀 1,1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35,000 ▼82,000
이더리움 3,45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20
메탈 326 ▲2
리스크 137 ▲1
리플 1,945 ▼2
에이다 291 ▲1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7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371,400 ▲4,800
이더리움 3,45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20
리플 1,946 ▼1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