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토지에 대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또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하는데, 이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측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작성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다는 걸 발견한 토지소유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소송까지 가서 공사가 배상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2012년~현재까지 지적측량으로 인한 LX의 소송건수는 2012년 15건, 2013년 17건, 2014년 9건, 2015년 18건, 2016년 9건, 2017년 14건으로 총 82건의 소송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판결이 확정된 60건 가운데 13건에 패소해 소송 5건 중 1건은 공사 측량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공사의 배상금액은 2012년 2억1천만원(4건), 2013년 7천만원(4건), 2014년 4천8백만원(2건), 2015년 3억73백만원(3건)으로 민원인들에게 총 7억 2백 51만원을 배상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