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직장동료 등에게 가해지는 직장 내 성희롱은 심각한 수준이다.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성폭력범죄 가해자 기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피해자가 고용자인 경우는 232건, 피고용자 294건, 직장동료 841건으로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총 1367건에 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평등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2014년 237건, 2015년 144건, 2016년 179건으로, 2015년 감소했다가 2016년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직장 내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예방교육 보고 의무가 없는데, 보고의무를 강제하는 등의 강력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 내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