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매년 8월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8월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했다. 국가와 지지체는 이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여가위는 오는 11월6~7일 양일간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여가위, 8월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법안 통과
기사입력:2017-09-27 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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