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조실은 2013년 6월 강원랜드의 ‘비위 자료’와 직원 69명 이름이 담긴‘강원랜드 특혜채용 의혹사례 명단’을 담당 부처인 산업부를 통해 강원랜드에 내려 보낸바 있다.
해당 문서에는 “강원랜드 직원 채용 시 지역 인사 등의 청탁 및 형식적 서류·면접 심사절차를 걸쳐 채용하는 등 채용 절차가 불투명하고 폐쇄적이며, 현재 강원랜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상당수(69명)가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역 인사 및 협력업체 대표의 친인척으로 확인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조실은 이같이 비위 명단을 입수하고도 채용된 자들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국조실의 지시에 강원랜드가 회신한 ▲인사채용제도 변경 ▲인사팀장 등 인사담당자에 대한 조치로 해당 사건을 종결시킨 것.
김해영 의원은 "이는 ▲2013년 1월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암행감찰을 벌인다며 광역자치단체 소속 국장의 지갑까지 뒤졌던 일 ▲3월에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직 기강을 바로 잡는다며 35명의 직원을 총동원해 정부와 공공기관 전반을 상대로 강도 높은 감찰을 벌였던 사건과 극명하게 비교 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영 의원은 “이낙연 총리가 지난 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반사회적 범죄라 지칭하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정작 공직 감찰의 총책임자가 과거의 감찰 사실을 덮으려했던 사람”이라며 “제대로 된 조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히고 “당시 국조실의 결정과 판단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하는데, 현 인사체제로는 불가능하다”며 “신속한 인사조치 및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