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국회 박광온 의원은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중견 철강업체 휴스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에게 화장실 앞 근무를 강요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처우와 직원들을 다시 내쫒기 위한 ‘해고 매뉴얼’을 만들어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하기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해고기간 동안의 호봉 증가분 등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직 후 2년 동안 인사이동을 금지해 회사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박광온 의원은 “최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의 복직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복직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장치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