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정치자금법(정자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바른정당 국회의원이 경찰의 소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 "(이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단체 명의로 금품을, 위장은 아니지만 우회해서 기부받은 부분이 있다"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필요하면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이 한 후원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첩보를 바탕으로 내사를 진행해왔다.
이 의원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를 통해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은 검찰로부터 입건지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의원을 피의자로 정식으로 입건,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직접조사가 필요하다면 소환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에서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고 입건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이철성 경찰청장 "이혜훈 의원 경찰 소환하겠다"
기사입력:2017-09-11 13: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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