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나선다

장기미집행시설, 서울 면적의 1.38배, 비용 145조원…정비 시급 기사입력:2017-09-11 11:25:04
[로이슈 최영록 기자]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상을 구분해 광역지자체는 12일부터, 기초지자체는 이달 말부터 정책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뜻한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한다.

현재 장기미집행시설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면적의 1.38배인 총 833㎢, 약 7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설들을 집행하게 되면 총 145조원(보상비 63억원·공사비 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2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은 실효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약 703㎢)되는 점을 감안해 연착륙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2020년 실효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실천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실행주체인 지자체와 다양하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책방향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의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제도 개선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가 장기미집행시설 중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등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그밖에 지역은 해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검토 중인 임차공원 도입방안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개선방안과 개발압력이 높아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자체와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반영해 2020년 실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가 사전해제·집행·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유도하고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정책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만나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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