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경기 고양시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70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8곳을 적발, 행정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최근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50㎥ 미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7200여곳 가운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70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하수처리는 지역에서 오수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악취와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
시는 오수처리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관리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방류수를 채수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8개소에서 하수도법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소에 대해 시는 총 7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일정기간 내 시설 개선도 요구했다.
시는 개선명령 기간 내 시설개선이 완료됐는지 여부도 추후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통해 하천오염 및 악취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고양시, 수질기준 위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7곳 적발
기사입력:2017-07-03 2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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