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문어발식 계열사 확산방지를 위해 자회사지분 의무보유비율을 비상장회사 50% 이상, 상장 회사 30% 이상으로 정해 손자회사 지배금지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규제 이후 지주회사 행위제한 기준이 완화되면서 경제력 집중현상을 방지하려는 규제장치 실효성이 상실했다"며 "재벌그룹들은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기준을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수준으로 개정하여 재벌들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아 경제력 집중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