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점포 입점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동안 행정구역 등을 뛰어 넘는 생활권 중심의 도시 확장, 광역교통망의 발달 등으로 거리제한에 따른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개정안은 현행 1km 반경 거리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 보존구역과, 전통상업장려구역 등 권역중심의 단계적인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형점포 입점규제 등의 권한을 지방 정부에 위임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골자다.
박 의원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별로 영세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상권의 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입법] 박완수, 대형점포 입점 규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기사입력:2017-07-30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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