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D화재해상보험(원고)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피고)를 상대로 구상금(1719만8000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이환기 판사는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며 “청구금액의 반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피고가 낙화물에 의한 위험성을 2차례 방송을 했음에도 피해 입주자가 차량을 제때 이동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태풍이라는 자연적인 기여도 부분을 참작해 50%로 제한했다.
피고는 “태풍 차바라는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고 또 사건 창문은 개별 구분소유자가 그 점유 및 관리를 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척당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