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밍크고래 불법포획 등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해경 방어진파출소는 이날 오후 9시30분 방어진항으로 입한항 J호에서 혼획된 밍크고래의 상태를 확인결과 길이 7.2m, 둘레 4m, 무게 3톤으로 전체적으로 부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찰관이 금속탐지기로 불법포획여부나 작살흔적 등을 조사했으나, 불법포획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J호 선장에게 발부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20일 오전 8시쯤 방어진수협을 통해 6800만원에 위판 됐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죽은 고래 사체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가까운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