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시민이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판사는 “현상광고에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유병언을 신고’하는 행위라고 하기 위해선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라는 점과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밝혀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심하게 부패된 상태의 시신을 자신의 밭에서 발견하고 겨울 옷과 그 곁에 비워진 술병 3개를 본 후 연고가 없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생각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다”며 “유 전 회장이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현상광고에서 정한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신원이 밝혀졌다고 해도 변사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및 행정기관의 일반적 후속 절차의 결과”라며 “A씨가 별도로 제보한 단서 등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닌 한 사후적 신원 확인 결과만으로 지정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유 전 회장에 관해 신고보상금을 5억원으로 하는 현상광고를 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달라” 정부 상대 소송 패소
기사입력:2017-08-14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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