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을 두고 피고인 7명 전원에 항소했다.
이날 특검 관계자는 "김기춘 등 7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1차관에는 각각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선 징역 2년이,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특검, ‘블랙리스트 7인’ 양형부당 항소
기사입력:2017-08-01 16: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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