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는 3월 21일 밤 10시경 태권도 수업을 마친 피해자를 데리러 체육관에 가야 함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피해자를 데리러 가지 않아 방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승훈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친자식 앞에서 정서함양에 상당한 악형을 미치는 범행을 저질러 친자식으로부터 당분간 격리시켜 놓기 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