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3월 12일 오후 3시15분쯤 부산 동래구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 여성을 훔쳐보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장기석 판사는 “여성이 살고 있는 집을 몰래 관찰하는 등 주거에 침입하고 여자 속옷 등을 절취한 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 부산지법, 공중화장실서 용변 여성 훔쳐본 남성 실형
기사입력:2017-07-22 15: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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