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전날 박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박씨 측은 형사소송법 95조를 들어 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 5일 박씨는 보석신청 심문기일에서 "중요한 시기에 엄마가 아이들 곁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보석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에서도 박씨는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