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지역민에 금품 제공 혐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기사입력:2017-07-11 10:47:05
[로이슈 김주현 기자] 지역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총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 것이 아니고 현금 지급한 것에 대가성이 없다"면서 "간담회에서 드러난 문제가 피고인의 의정활동에 반영됐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35.19 ▼9.86
코스닥 871.07 ▼1.35
코스피200 372.53 ▼1.5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047,000 ▼214,000
비트코인캐시 630,000 ▼5,000
비트코인골드 46,070 ▼360
이더리움 4,19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7,950 ▼250
리플 727 ▼3
이오스 1,111 ▼10
퀀텀 4,926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050,000 ▼349,000
이더리움 4,19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7,920 ▼340
메탈 2,412 ▲15
리스크 2,733 ▼6
리플 728 ▼2
에이다 648 ▲4
스팀 3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007,000 ▼292,000
비트코인캐시 631,000 ▼500
비트코인골드 46,000 0
이더리움 4,18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7,900 ▼320
리플 727 ▼2
퀀텀 4,904 0
이오타 31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