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카드로 귀금속 사들인 중국인 2명 징역형

기사입력:2017-07-10 13:29:56
[로이슈 이슬기 기자] 위조신용카드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 제주시내 금은방을 돌며 1천만원대 귀금속을 사들인 중국인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27)씨와 순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4월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제주 시내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총 8회에 걸쳐 합계 10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위조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4월23일 오후 7시38분께에는 금은방 업주 K씨에게 440만여원어치의 귀금속 구매 대금을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 승인이 거부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황 판사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범죄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08.21 ▲65.47
코스닥 826.87 ▼0.28
코스피200 1,071.16 ▲10.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16,000 ▼151,000
비트코인캐시 370,500 ▲1,800
이더리움 3,47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60
리플 1,957 ▲14
퀀텀 1,242 ▲4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00,000 ▼199,000
이더리움 3,47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40
메탈 326 ▲4
리스크 148 ▲8
리플 1,953 ▲10
에이다 293 ▲3
스팀 6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4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3,000
이더리움 3,47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50
리플 1,956 ▲13
퀀텀 1,241 ▲54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