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친다’ 유치원생 뺨에 상처 낸 교사 집유

기사입력:2017-07-07 14:44:15
[로이슈 이슬기 기자] 산만하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5살 원생의 뺨을 움켜잡은 전 유치원 교사가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유치원 교사 A(30·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A씨의 훈육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B군의 신체와 정서에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A씨를 믿고 자녀를 맡긴 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게 했다”고 설명했다.

단 “B군이 입은 신체 손상이 중하지는 않은 점, 사건 뒤 A씨가 해당 유치원을 그만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10월19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 모 유치원에서 당시 5살 원생 B군을 자신의 앞에 앉게 한 뒤 B군의 양쪽 뺨을 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얼굴에 긁힌 자국이 남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산만하게 행동하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142,000 ▼328,000
비트코인캐시 661,500 ▼6,000
비트코인골드 50,100 ▼50
이더리움 4,426,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8,200 ▼300
리플 759 ▼1
이오스 1,166 ▼7
퀀텀 5,335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101,000 ▼436,000
이더리움 4,430,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8,270 ▼170
메탈 2,380 ▼12
리스크 2,779 ▲29
리플 759 ▼1
에이다 662 ▼4
스팀 42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127,000 ▼403,000
비트코인캐시 661,000 ▼5,500
비트코인골드 50,750 ▲750
이더리움 4,428,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8,140 ▼370
리플 759 ▼2
퀀텀 5,335 ▼40
이오타 324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