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A씨의 훈육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B군의 신체와 정서에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A씨를 믿고 자녀를 맡긴 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게 했다”고 설명했다.
단 “B군이 입은 신체 손상이 중하지는 않은 점, 사건 뒤 A씨가 해당 유치원을 그만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10월19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 모 유치원에서 당시 5살 원생 B군을 자신의 앞에 앉게 한 뒤 B군의 양쪽 뺨을 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얼굴에 긁힌 자국이 남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산만하게 행동하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