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빠져 수억원대 도박을 한 20대 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신재환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28)씨와 현모(34)씨에게 각각 징역 4월과 6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도박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오씨는 지난 2013년 10월께부터 2016년 10월까지 약 3년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에 빠져 3억9000만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도 같은 운영자가 개설한 스포츠토토에 빠져 약 2년간에 걸쳐 3억4000만원대 도박을 했다.
이들은 중국과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모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속칭 '앞방 계좌'로 불리는 운영자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도박을 시작했다.
이 도박 사이트는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며 사람들을 모집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씨는 초범이고 오씨는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수억원대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한 2명 집유
기사입력:2017-07-06 15: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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