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그때부터 같은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개전의 정,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동종 누범 중에 범행에 나아간 점, 인터넷 게임 중독에 기인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는 “범행당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변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이미 실형 2회를 포함한 5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각 범행은 피고인의 컴퓨터 게임 중독, 우울증 등에 상당 부분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