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논문표절' 호통 친 '김세연'의 'DRB동일' 짝퉁 철도 소송서 패소

기사입력:2017-06-30 16:24:54
[로이슈 편도욱 기자] 국회 김세연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DRB동일 및 동일고무벨트가 최근 '짝퉁' 철도부품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세연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강도높게 비난한 바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윤태식, 사건번호 2016가합509803)은 지난 4월 14일 김세연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DRB동일과 DRB동일 자회사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에게 가짜 철도부품을 만들어 납품해 칼렌베르크에 입힌 피해액을 보상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0년 칼렌베르크의 한국 에이전시 (주)알티코리아는 동일고무벨트(주)와 전라선 BLT 캠플레이트 완충재 관련 수주전 끝에 캠플레이트 완충재(A, B, C, D타입) 총 9만8040개를 납품하는 계약을 전라선 BTL시공사 남광토건과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동일고무벨트 남모 소장과 (주)알티코리아 김모(43)에게 공모해 전라선 BTL사업에 (주)알티코리아가 납품하기로 한 독일 칼렌베르크 제품 물량 중 50%를 DRB동일에서 만든 제품으로 납품한 것.

납품된 DRB동일 제품은 철도시설공단으로 부터 공급원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으로 칼렌베르크 상호와 로고가 표기돼 있었다. 즉 수주에 성공한 회사의 제품이 아닌, 경쟁 제품을 속여 납품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판사 송선양, 사건번호 2016고단1033)) DRB동일과 DRB동일 자회사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남모(50) 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로 진행된 사건의 판결이다.
DRB동일과 동일고무벨트는 이번 판결을 받아드리고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판결로 칼렌베르크는 피해액을 보상받았지만 전라선 BTL선에는 아직 시험성능 검증을 받지 않은 짝퉁 캠플레이트 완충재가 장착돼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DRB동일은 지난해 5월 짝퉁 칼렌베르크 완충재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90억원 상당의 김포도시철도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의 레일체결장치 수주에 성공, 논란이 인 바 있다.

한편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문제가 된 동일고무벨트의 모회사인 디알비동일의 47.59%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2015년 9월 30일 기준)이다. 또한 동일고무벨트(주)의 경우 DRB동일이 44.13%. 김세연 의원이 15.86% 지분을 가지고 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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