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헌재는 세월호 유가족 10명이 특별법 6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29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2015년 6월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 등에 대해 국회의 의결 없이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위임토록 규정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이 위로지원금을 받은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게 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