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9일 세월호 특별법 위헌 여부 판단 내린다

기사입력:2017-06-27 17:10:50
[로이슈 김주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29일 나올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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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세월호 유가족 10명이 특별법 6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29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2015년 6월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 등에 대해 국회의 의결 없이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위임토록 규정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이 위로지원금을 받은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게 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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