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29일 나올 전망이다.
헌재는 세월호 유가족 10명이 특별법 6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29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2015년 6월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 등에 대해 국회의 의결 없이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위임토록 규정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이 위로지원금을 받은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게 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헌재, 29일 세월호 특별법 위헌 여부 판단 내린다
기사입력:2017-06-27 1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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