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이미지 확대보기13일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성명에서 "사법농단의 양 대법원장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대법관 후보 추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는 10명 위원 중 선임대법관 등을 비롯해 법조, 법률가 위원이 7명 이상으로 과반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추천위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단 한차례 회의만을 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가 대법원장의 뜻을 거스르고 제대로 된 대법관 후보를 심의, 추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법관 블랙리스트 등 의혹이 여전한데도 사과조차없는 양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대법관 추천, 제청권한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양 대법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대법관 후보추천과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