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직무대행은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혁신과 변화를 포용할 수 있는 법률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정부가 경제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벤처기업의 법률지원 관련 책자인 '신생 벤처기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와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연' 2종을 발간했다.
이 직무대행은 발간사에서 “신생 벤처기업이 창조적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사업화하여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려면 법 제도가 기술 융 ‧ 복합화 등 산업의 발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규제개선 작업이 진행돼야 하고, 주요 교역국의 법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면서 "법무부는 이러한 고민을 담아 두 권의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에 발간된 2종의 책자를 대한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 기타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법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