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이 규정에서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를 제외하는 법문을 새롭게 추가해 이런 관행을 차단하도록 했다고 환노위 측은 설명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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