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

기사입력:2017-03-27 10:08:54
[로이슈 김주현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의 개정안은 직접적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충수사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했다.

이 외에도 경찰비리, 대형경제사건 등 예외적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지만,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수사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 의원은 현재 검찰에 대해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인권침해,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불거져 왔다고 금 의원은 설명했다.

금 의원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는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05,000 ▲815,000
비트코인캐시 375,900 ▲4,100
이더리움 3,480,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60
리플 1,973 ▲25
퀀텀 1,195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36,000 ▲899,000
이더리움 3,480,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0,930 ▲30
메탈 329 ▲2
리스크 137 ▲2
리플 1,973 ▲25
에이다 295 ▲3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10,000 ▲820,000
비트코인캐시 375,100 ▲3,600
이더리움 3,480,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10,920 ▲30
리플 1,973 ▲25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