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은 유선이나 도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실이나 통로에 의무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 등이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한 안내의 경우 그 순간성으로 인해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재난대응 매뉴얼이 의무적으로 비치되면, 재난 사고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게 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어린이용임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게 되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