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박영수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 의원은 “우병우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장 검찰부터 개혁대상 1호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홍윤식 행자부장관을 상대로도 청와대가 최순실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문서파쇄기 26대를 집중적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주요자료들이 폐기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까지 만이라도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를 중단하고 청와대 직원들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