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지 확대보기이 권한대행은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왔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며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국회) 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대통령) 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했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했다”고 그간의 재판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 설명했다.
또 “증거조사된 자료는 4만 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