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은 8일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영세사업자들이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등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거래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거래당사자 간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명만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실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1년 11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법률상 반드시 대면 확인절차를 거쳐 발급하도록 돼 있어 농‧어촌의 지방 중소‧영세 사업자들은 인근 대도시의 상공회의소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공인전자서명 외에 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 중소‧영세 상인들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역차별 문제와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2001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전자서명모델법'에 따르면 전자계약에서 특정 전자서명의 방식을 강제하거나 법률적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전자계약 체결 시 공인전자서명을 강제하는 국내 규정은 국제 규범과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서민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동안 중소‧영세 상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중소‧영세 사업자들의 원활한 경제행위를 위해 이러한 규제는 정치권이 속 시원히 개선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김성원, 중소사업자 전자서명 방식 다양화 추진
기사입력:2017-03-10 10:19: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3.93 | ▲90.69 |
| 코스닥 | 895.89 | ▲7.54 |
| 코스피200 | 590.63 | ▲15.3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8,363,000 | ▲1,658,000 |
| 비트코인캐시 | 773,500 | ▲1,000 |
| 이더리움 | 5,362,000 | ▲7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530 | ▲300 |
| 리플 | 3,781 | ▲36 |
| 퀀텀 | 2,900 | ▲3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8,445,000 | ▲1,941,000 |
| 이더리움 | 5,360,000 | ▲7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560 | ▲330 |
| 메탈 | 702 | ▼15 |
| 리스크 | 337 | ▼27 |
| 리플 | 3,780 | ▲47 |
| 에이다 | 886 | ▲13 |
| 스팀 | 12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8,370,000 | ▲1,690,000 |
| 비트코인캐시 | 773,000 | ▲1,000 |
| 이더리움 | 5,370,000 | ▲8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550 | ▲300 |
| 리플 | 3,778 | ▲34 |
| 퀀텀 | 2,849 | 0 |
| 이오타 | 224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