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들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국내법에는 반영돼 있지만, 우리 국내법에 반영돼 있지 않은 사항을 국내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배타적 경제수역법’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만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추가해, 우리나라 대륙붕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중국해의 자원을 둘러싸고 한․중․일 등 주변국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은 대륙붕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륙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체계화 한 국내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공고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지난해 10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해 국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국내 법률에 수용하는 명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로 외국 선박이 무단으로 영해를 침범하는 경우 영해를 떠나도록 명령할 권리가 생기고, 손해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선박 국가가 책임 지도록 하는 근거도 생기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활동 당시 중국과 일본에 의해 대한민국 영해 주권이 침범되고 있음을 보면서 영토 주권 및 해양권익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내 영해법에 따르면, 중국․일본 등의 선박이 학술조사를 이유로 영해를 침범해 국내법을 위반하더라도 퇴거 요구만 할 수 있고 물리적 대응은 할 수 없었다”며 “국내법 처벌 규정을 확대해 한반도 주변 해양질서에 대한 관할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