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이영선(제48회 사법시험) 변호사가 2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게 ‘특검을 왜 연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의견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특검 연장은 의무로 승인해야 하고, 더욱이 수사대상의 권한대행은 거부할 권한도 없다”고 제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2월 16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황교안 대행은 의견을 취합 중이고 심사숙고 중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2월 28일 종료한다.
이영선(47)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짚은 글을 올렸다.
첫째 ‘수사기간의 부족’에 대해 이영선 변호사는 “특검법은 특검이 70일 수사를 하고, 일정한 경우 1차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선,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광범위성,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과 재벌의 뇌물, 블랙리스트, 교육부와 이대 등의 입시비리, 세월호 직무유기 문제 등을 보면, 1차 수사기간 70일은 턱없이 부족함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둘째 ‘특별법의 올바른 해석’에 대해 이영선 변호사는 “특별법 제9조 제3항은 ‘특별검사는 7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차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연장의 주체는 특별검사로 되어 있다”면서 “이는 연장요건의 충족여부는 특별검사가 판단할 수 있고,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즉 대통령이 (특검 연장의) 판단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연장요건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명문상 분명하고,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의 입법취지상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영선 변호사는 “대통령의 승인은 명문상 연장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당연히 연장을 해주어야 하는 행정법상 기속행위(의무)로 보아야 한다”며 “행정법상 ‘승인’은 허가와는 달리, 판단주체에 의해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특별한 거부요건이 없는 한, 당연히 승낙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판단주체인 특검이 연장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그 판단을 인정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변호사는 “더욱이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황교안에게 대통령과 같은 권한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법의 입법취지상 당연히 연장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연장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이영선 변호사는 “그렇다면, 수사기간의 연장요건, 즉 수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본다. 현 시점에서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보여진다”며 조목조목 짚었다.
이영선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 실시 못함”이라며 “대통령의 재벌들 상대로 한 뇌물죄, 세월호 7시간의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청와대 압수수색 실시 못함”이라며 “범죄현장이고, 증거의 보고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증거가 산재한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영선 변호사는 ▲ 최순실의 재산조사, 형성경위 및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 완료 못함. ▲ 정유라를 송환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고, 이대 및 삼성과의 연관성 수사 못함. ▲SK, 롯데 등 재벌들의 뇌물죄 수사는 착수도 못함.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과 개인비리 수사 완료 못함 등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이상과 같은 많은 수사대상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분명하다”고 봤다.
이영선 변호사는 ‘결론’에서 “특검법의 연장요건인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충족되었고, (박영수) 특검은 연장을 신청했다.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는 판단주체의 판단에 따라 당연히 특검의 연장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으므로,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더욱이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불과하고, 이번 특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수사대상의 대행에 불과한 자는 거부할 권한도 없다고 본다”고 법리적 검토를 마쳤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이영선 변호사, 황교안 권한대행에 ‘특검연장’ 왜 의무인지 제시
기사입력:2017-02-26 21: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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