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노회찬 의원도 참여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유사한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을 통합 심사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퇴직한 자는 2년간 검찰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찰에서 퇴직한 자는 1년간 대통령비서실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을 만들었고,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월 23일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15명 중 13명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검사들이다”라면서 “그런데 이들 일부가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법무부 인권국장, 법무부 검찰과 검사 등 요직에 재임용되거나, 사표를 내기 전보다 승진된 직위에 재임용됐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검찰청법 개정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검찰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한 검찰개혁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