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세균 국회의장
이미지 확대보기정 의장은 “한발 더 나아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만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분들도 계시다”며 “이러한 요구는 모두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의 표출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직권상정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특검법은 필요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야 간의 합의로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로 볼 때, 특검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승인조항은 특검활동 연장의 필요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며, 따라서 수사기간의 연장 여부는 특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재 특검 연장의 열쇠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며 “특검연장의 승인 여부는 절차적 문제다. 특검연장이 필요하고,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황교안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정 의장은 “특검은 그간의 수사진행 상황과 기한연장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여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행에게 주어진 권한은 완전한 자유의지에 따른 의사결정이 아니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에 기속된 제한적 재량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