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을 최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노인공익활동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 수당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노인공익활동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추가로 확충하고, 일자리 참여보수를 월 2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인상, 참여기간도 7개월에서 10~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진했다. 올해 처음으로 2만원이 인상돼 기존 20만원에서 현재 22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연 평균 3%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때 사업시작년도인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월 20만원으로 고정되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노인 빈곤율은 61.7%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노인 빈곤율이 극심한 수준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위 의원은 "고령화 시대 어르신의 빈곤문제 해결이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당의 인상과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위성곤 “노인일자리사업 수당 인상 추진”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2-09 0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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