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사시)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와,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고시생모임
이미지 확대보기고시생모임은 “이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 본인이 만든 정책은 잘못됐더라도 절대 폐기할 수 없는, 또는 다른 정책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정책인 것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표는 로스쿨을 만든 참여정부 사람이란 이유로 기형적인 음서제 로스쿨을 옹호하고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비겁하며, 옹졸하고, 위선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한 논리라면 사드배치를 추진한 사람에게 사드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고시생모임
이미지 확대보기또 “기득권들의 신분세습 도구인 로스쿨의 폐해를 외면하고, 힘없는 약자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사법시험을 폐지하려고 하면서 기회와 공정, 정의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시생모임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묻고 싶다. 로스쿨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누구를 위해서 이토록 로스쿨에 집착을 한단 말인가?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300명 정도만 사법시험으로 선발하자는 여론이 압도적인데, 이러한 민심을 외면하면서까지 로스쿨을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모임은 “만약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서 로스쿨이 흔들리면 그 책임을 문재인 전 대표 본인이 져야하므로 책임회피를 위해서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한다면 대권주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비판했다.
고시생모임
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