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청와대, 특검 압수영장방해는 법치주의 유린 쿠데타”

기사입력:2017-02-03 20:01:5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32일 “청와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법치주의를 유린한 쿠데타”라고 혹평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성토의 글을 쏟아냈다.

이재화 변호사는 “청와대 기관의 장은 대통령이다. 그런데 압수수색 불승인을 한 자는 권한 없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다”라면서 “따라서 오늘 특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청와대 직원들은 모두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뇌물수수 및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와 공범임을 자처할 것인지, 박근혜와 결별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것인지 결단하라”며 “공범이 되기 싫으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에 응하여 압수수색을 당장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도 방해하는 등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방해 사건은 법치주의를 유린한 쿠데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진두지휘한 조대환 민정수석부터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야 한다”며 “그 후 공모자들을 전원 색출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방해 사건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면서 “대통령이 영장집행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으로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이 사건 지체로 탄해 사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범죄이고 그 자체로 구속사유다”라면서 “특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을 모두 체포해 구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위법한 명령에 따른 자는 면책되지 않는다”면서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적법하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데 피의자 박근혜와 청와대 직원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며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이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자들을 모조리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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