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건수가 약 3만 여건, 그 액수는 110여억 원 규모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해 단기다.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지급됐어야 할 보험금 110여억 원이 보험수익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민 의원은 “보험청구권이 여타 청구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게 규정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오히려 많은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해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민병두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상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7-02-03 12:06: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32.03 | ▲58.79 |
| 코스닥 | 890.26 | ▲1.91 |
| 코스피200 | 585.54 | ▲10.2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8,385,000 | ▲1,057,000 |
| 비트코인캐시 | 776,500 | ▲8,000 |
| 이더리움 | 5,375,000 | ▲6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530 | ▲130 |
| 리플 | 3,768 | ▲18 |
| 퀀텀 | 2,914 | ▲3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8,475,000 | ▲1,065,000 |
| 이더리움 | 5,374,000 | ▲7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560 | ▲240 |
| 메탈 | 696 | ▲1 |
| 리스크 | 351 | ▼3 |
| 리플 | 3,770 | ▲19 |
| 에이다 | 894 | ▲14 |
| 스팀 | 12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8,390,000 | ▲1,050,000 |
| 비트코인캐시 | 776,000 | ▲7,500 |
| 이더리움 | 5,375,000 | ▲7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550 | ▲190 |
| 리플 | 3,766 | ▲18 |
| 퀀텀 | 2,894 | ▲4 |
| 이오타 | 22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