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양승태 대법원장, 이백규 판사, 주한길 판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한 법원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해 민사단독 재판 업무를 전담해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이번 신임 전담법관은 풍부한 경륜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평생법관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백규 신임 판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사진=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2013년에 처음으로 3명의 전담법관이 임명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에 배치된 이래 이번에 임명되는 신임 전담법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12명의 전담법관이 임명됐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전담법관의 사무분담이 민사소액단독 사건으로 한정됐다. 이후 전담법관 제도 시행 결과 재판진행의 효율성, 법관들 사이의 업무협의 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고 법원 내외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에 따라, 2015년부터는 일반 민사단독 사건을 전담법관의 사무분담으로 포함시키게 됐고, 그에 따라 전담법관의 사무분담이 민사단독 전반으로 확대되게 됐다.
2016년에는 지재 분야에 전문성 있는 전담법관으로 하여금 민사고액단독을 맡으면서 지재사건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전담법관들로 하여금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재판부의 일원으로 고분쟁성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등 전담법관 제도의 운영방식의 다양화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향후에도 전담법관 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나감으로써, 전담법관 제도가 법조일원화 시대에 경력과 인품이 훌륭한 원숙한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임용돼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와 사법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복을 입혀주는 양승태 대법원장(사진-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구체적으로 전담법관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인성역량평가 면접을 통하여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지원자들이 다년간의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했고, 외부위원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검증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의했다.
이후 대법관회의 1차 심의에서 잠정적으로 임명동의를 받은 지원자들의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3주 동안 공개하고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명을 전담법관으로 임명했다.
이번에 임용된 전담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각 배치됐고, 이날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